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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아기를 얻게 되면 아기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부모가 세례교인인 경우 그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세례교인이나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당회의 허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기의 처음 외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때 유아세례를 받도록 합시다
(아기 출산전에 유아세례 부모교육을 받는것이 유익합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은 담임목사님 내외분게서 각각 1시간씩 2시간에 걸쳐 인도하십니다
* 교육후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형편이 허락한다면 효과적인 교육과 교제를 위해 부모님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은 매월 2째주일 3시30분(하절기4시)부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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