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칼럼

  • Apr 06, 2013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차별금지를 통한 인권을 신장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법안발의 목적만 보면 아무도 반대할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과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등 사회 공동체와 종교계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300 여개의 시민단체는 물론 기독교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김재연 의원 등 10, 올해 2월 김한길 의원 등 51명과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은 자동 상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법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710월에도, 20104월에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의회선교연합 등의 저항으로 부산된 바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공청회등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여당의원은 한 명도 발의에 동참하지 않아 처음부터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며 절차상의 문제점도 발견되는 법안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인 면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 모호한 점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교회 강단에서도 원천적으로 언급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가장 가증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하고 동성애자를 학교교육을 통해서 양산하게 될 길이 열리고,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는 금지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경유는 손해배상책임과 국가인권위를 통한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시정하지 아니할 땐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 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인권유린(명예살인이나 히잡 사용에 대한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안의 이름처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등, 소수자의 입장만 합법화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선교의 자유, 나라와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와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제목 날짜
흰 눈이 내린 날 - 2012년 12월 30일 칼럼   2012.12.29
흰 눈이 내린 날 - 2012년 12월 30일 칼럼   2012.12.29
희망의 망고나무(2010년1월10일 주보 정근두 목사 칼럼)   2010.04.10
희망의 망고나무(2010년1월10일 주보 정근두 목사 칼럼)   2010.04.10
희년특별헌금   2006.04.23
희년특별헌금   2006.04.23
희년잔치   2006.04.30
희년잔치   2006.04.30
희년을 앞두고(2)   2004.07.03
희년을 앞두고(2)   2004.07.03
희년을 앞두고(1)   2004.06.20
희년을 앞두고(1)   2004.06.20
희년을 맞이하며   2005.12.31
희년을 맞이하며   2005.12.31
휴스턴에서 (2월11일 정근두 목사 칼럼)   2007.02.16
휴스턴에서 (2월11일 정근두 목사 칼럼)   2007.02.16
휴가 감사   2002.09.22
휴가 감사   2002.09.22
훈련40일: 의미심장한 기간   2004.10.12
훈련40일: 의미심장한 기간   2004.10.12